(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정부가 신청인과 이해관계인의 이익보호를 위해 덤핑방지관세 재심사 신청요건을 완화한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현지실사 제한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위한 본조사 기간을 최대 7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이런 내용의 관세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운영상 보완이 필요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관련 절차와 요건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규범과의 합치성을 제고하고, 상계관세 관련 규정을 덤핑방지관세 규정에 준하도록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기존에 부과 중인 덤핑방지관세에 대해 부과 대상, 덤핑률 등 내용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해 신청인과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한다.

재심사 신청 요건은 증빙 자료를 첨부해 요청하는 것에서 명확한 정보를 제시해 요청하는 것으로 완화된다.

아울러 효과적인 산업피해 조사가 가능하도록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본조사 기간 연장을 현행 최대 5개월에서 7개월로 늘렸다. 특별한 사유에는 코로나19 등으로 해외 공급자에 대한 현지실사의 제한이 있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덤핑방지관세 등의 부과를 요청하는 신청인의 조사신청서, 최종판정 전 판정의 근거가 되는 가격정보 등 핵심적 고려사항을 이해관계인에게 제공하는 것도 명시하도록 했다.

또 상계관세 부과를 위한 산업피해 조사 절차 등을 현행 덤핑방지관세 절차에 준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해 실제 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정비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덤핑방지관세·상계관세 조사 및 부과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산업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WTO 분쟁 발생시 이해관계인의 방어권을 보장했는지 여부 등이 쟁점화되는 것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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