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사모펀드 등에 대한 상시감시 한계를 언급하며 이를 위해 특별사법경찰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금융감독원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당국 간 정보 공유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윤창현 의원은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무자본 인수·합병(M&A)에 대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의 정보 공유 시스템을 만들어 잡아야 한다"며 "금감원 수장으로써 정보 공유 시스템, 적극적인 감독체계를 설계하고 작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이 너무 물러서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짚었다.

윤석헌 원장은 이에 대해 "올해 초부터 상시감시 체계 강화를 노력하고 있다"며 "작년부터 종합검사 부활시키는 등 감시 체제를 구축하지만, 사모펀드의 경우 상시감시체제 작동에 한계가 있다"고 답변했다.

윤 원장은 "금감원의 인력과 수단 등 '칼'이 날카롭지 못해 국민이 원하는 만큼 빠르게 문제에 대응하고 처리하는데 제한이 많다"며 "대표적으로 직무 범위 확대, 인력 충원 등 특사경을 활성화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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