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정우 기자 = 증권사들이 평가하는 고객의 투자 위험 성향이 10%대에서 최대 75%까지 극명한 차이를 보이며 사실상 판단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은 이에 대해 고객 성향 파악을 증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구조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13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지난 6월 말 기준 국내 상위 10개 증권사의 '초고위험' 성향 고객 비율은 키움증권의 경우 13.4%에 그쳤지만, 하나금융투자는 75.1%로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며 "국내 주요 증권사 10곳의 평균 초고위험 성향 고객 비율은 22.3%이었다"고 지적했다.

민형배 의원은 사모펀드과 파생결합증권 시장에서 각종 사건이 발생하는데 정확한 기준이 없는 고객 성향 파악 단계부터가 투기 유인의 요소라고 강조했다.

고객 투자 성향은 ▲초고위험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초저위험 순으로 나뉜다.

금융투자협회가 정한 '표준투자권유준칙'을 인용해 투자 성향을 분류하게 되어있지만 구체적인 배점이나 문항 등은 증권사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이에 윤석헌 금감원장은 "고객 성향을 증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어 생긴 문제"라며 "금감원에서 해당 사안과 관련 검사를 못한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객 성향 파악 단계부터 투기 유인이라는 지적을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향후 해당 사안과 관련한 검토 및 기준 마련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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