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소위 '카드깡'으로 알려진 신용카드 현금화 범죄 신고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감원의 상시감독시스템에 카드사가 접수한 카드깡 의심 신고 건수는 단 1건에 불과했다.

지난 2017년에는 251건의 신고가 접수된 점을 고려하면 3년 만에 관련 신고가 거의 사라진 것이다.

다만 홍 의원은 실제로 카드깡 범죄가 줄어든 것은 아니며, 입증자료가 완비되지 않으면 금감원이 신고 접수 자체를 받지 않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카드깡은 유령 가맹점에서 물건을 산 것처럼 매출을 발생시킨 후 현금으로 돌려받고 명의자에게 수수료 20~30%를 뗀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의 불법 사금융 범죄다.

주로 급전이 필요한데 정상적인 대출이 어렵거나, 고리대임을 모른 채 쉽고 간편하게 대출 가능하다는 말에 현혹된 서민들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홍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벼랑 끝에 몰린 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를 감시·감독해야 할 금융당국은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며 "책임감을 갖고 적극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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