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기자 =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위한 세 번째 최종입찰에 아무도 참여하지 않아 새 주인 찾기가 또 실패했다.

13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가 이날 1터미널 면세점 사업권 6개 구역 사업자 참가신청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최종 입찰에 아무도 참여하지 않았다.

전일 신세계면세점과 그랜드면세점 두 곳만 참가 신청을 하면서 경쟁입찰 조건이 성립하지 않아 사실상 세 번째 입찰의 유찰은 기정사실로 예상됐다.

하지만 이들도 기존 사업에 더 집중하기로 전략을 선회하고, 가격입찰서를 내는 최종 입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이번 입찰 사업권은 DF2(향수·화장품), DF3(주류·담배), DF4(주류·담배), DF6( 패션) 등 대기업 4구역과 DF8(전 품목), DF9(전 품목) 등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구역 2곳 등 총 6곳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면세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음에 따라 공은 다시 인천공항 공사에게로 넘어왔다.

인천공항공사는 수의 계약을 할지 입찰 조건을 완화해 다시 공고를 낼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최종입찰에 참여하지 않아도 원칙적으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수의계약을 할지 다시 공고를 낼지 아직 결정된 것이 없어 전사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올해 2월 6개 사업권을 포함해 8개 사업권에 대한 신규 입찰을 했다.

당시 2곳은 신규 사업자를 선정했지만, 나머지 6곳은 입찰 유찰되거나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가 코로나19로 사업권을 포기하고 계약을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공사는 지난달 6개 사업권을 대상으로 계약조건을 바꿔 재입찰을 했지만 모든 사업권이 유찰되자 재입찰 공고를 냈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의 입찰 조건은 불확실성을 업체들에 전가하고 있다"며 "해외 다른 나라처럼 최소보장금 없이 영업요율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j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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