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청약시장에서 소외된 3040 무주택자를 위한 특별공급 소득기준이 완화된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공 소득요건 완화를 위한 법령 개정에 착수하기로 했다.

◇ 월 소득 최대 889만원까지 신혼부부 특공 가능

신혼부부 특공의 경우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 맞벌이는 160% 이하까지 특공 청약 기회가 확대된다.

현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 분양가 6억원 이상인 경우 130%(맞벌이 140%) 이하까지 가능해 소득요건이 20~30%포인트(p) 완화되는 것이다.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신혼부부에 대한 우선공급 비율은 75%에서 70%로 줄어든다.

공공분양주택은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소득요건을 130%(맞벌이 140%)로 완화하되 물량의 70%를 기존 소득요건인 100% 이하인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완화되는 물량 30%에 대해서는 추첨제가 도입되며 신혼희망타운은 우선 공급 물량을 구분하지 않고 소득요건만 130%(맞벌이 140%) 이하로 적용된다.





◇ 생애최초 특공도 소득 160% 이하까지 기회 확대

국토부는 생애최초 특공 물량 중 30%를 소득 요건을 완화해 공급할 계획이다.

지금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130%) 이하만 생애최초 특공을 신청할 수 있지만 30%의 물량에 대해 공공분양주택은 130% 이하, 민영주택은 160% 이하까지 소득요건이 완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을 손질해 내년 1월까지 개정을 마칠 계획이라며 "확대되는 주택 공급에서 맞벌이 가구 등 더 많은 실수요자가 내 집 마련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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