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는 환매 또는 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된 후에야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다만, 라임자산운용 등 손해 규모 미확정으로 분쟁조정이 지연되면서 투자자의 고충이 지속되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조정 대상은 운용사 및 판매사 검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자산실사 완료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손해추정이 가능한 동시에 판매사가 추정손해액 기준의 분쟁조정에 사전에 합의한 경우다.
이 경우 추정손해액 기준으로 우선 배상(조정결정)을 하고 추가 회수액에 대해서는 사후정산을 하는 방식이다.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조정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3자 면담 등 현장 조사를 통한 불완전판매 여부 확정, 판매사의 배상 책임 여부와 배상 비율에 대한 법률자문 등이 선행된다.
이후 금감원은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통한 사후 정산 방식의 배상을 판매사에 권고한다.
분쟁조정위 안건에 오르지 않은 사안은 투자자와 판매사 간 자율 조정 방식이 적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라임 국내펀드 판매사 중 사후정산 방식의 분쟁조정 요건을 충족한 판매사를 선별해 차례로 분쟁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조정이 성립할 경우 분조위에서 결정한 배상기준에 따라 판매사의 사적화해를 통한 선지급이 최종 정산됨으로써 조기에 분쟁을 종국적으로 종결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jwchoi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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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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