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정우 기자 = 금융당국의 공매도 금지 조치가 내년 3월까지 연장된 가운데 해당 기간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이 무차입 공매도를 시도한 건수가 지난 8월 한 달에만 1만건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주식을 빌리지도 않고 파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14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투자제한시스템 로그 기록을 분석한 결과, 잔액 부족으로 인한 거부 건수가 공매도 금지 기간인 올해 8월 한 달 동안에만 1만4천24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 잔액부족으로 인한 거부 건수는 2만1천92건으로 사실상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공매도 금지기간동안 발생한 셈이다.

특히 올해 8월 발생한 1만4천24건 중 27일 하루 동안에만 5천315건의 잔고부족 거부 건수가 발생했다.

이는 외국계투자은행 1개사가 아시아나항공, 인포뱅크 종목 매도 주문을 시도했다가 잔고부족 거부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는 게 박 의원측 설명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외국인 투자제한 종목'에 대해선 외국인 투자제한시스템을 통해서만 주식 주문을 낼 수 있다.

금융 당국이 관리 중인 이 시스템에는 현재는 36개 종목이 '투자제한 종목'으로 지정돼 있는데, 이들 종목에 대해선 가진 잔고보다 더 많은 매도 주문이 나오면 시스템에 '잔고 부족'이라고 뜬다.

지난해 골드만삭스는 무차입공매도로 위반조치 되기 전까지 외국인 투자제한시스템에서도 잔고부족 거부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위는 2018년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은 무차입 공매도로 위반으로 과태료 75억 480만원을 부과한 바 있는데, 골드만삭스는 외국인 투자제한시스템에서도 18년 5월 한 달 동안 무차입 공매도로 볼 수 있는 216건의 잔고부족 오류 건수가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골드만삭스는 금융위의 위반 조치 이후 외국인투자제한시스템에서 잔고 부족 오류건수 0건을 기록했고, 올해 공매도 금지 기간동안에도 잔고부족 오류건수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코스콤 관계자는 잔고부족 거부 건수에 대해 "해당 시스템에는 유상증자의 경우 장 개시 전에 반영되며, 장외거래도 실시간으로 입력된다"며 "이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잔고부족 거부 건수들은 사실상 무차입 공매도라고 봐도 무방하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8년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 골드만삭스 무차입 공매도 사건 등이 잇따라 터졌던 금융당국은 외국인투자제한시스템을 참고해 '실시간 주식잔고·매매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의 사후규제 방식을 보완하겠다는 건데 동 시스템은 관련 법 폐기 등의 이유로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박용진 의원은 "외국인투자제한시스템 상황으로 미뤄 볼 때 일반 주식투자시장에선 '무차입 공매도'가 금융당국의 제재 수준보다 더 만연하다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까지 미온적 태도를 보인 금융 당국이 더 적극적인 시정조치와 대안을 마련해 일반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를 막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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