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정부가 추진하는 주식 대주주 요건 완화방침이 실현되면 새로 대주주에 편입되는 투자금이 약 42조원 이상으로 파악됐다. 올해 주식시장에 개인들의 자금이 대거 들어와 정체된 양도소득세(양도세)의 변화가 예상되나 조세 형평성을 이루기에는 정치권과 시장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태다.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이 14일 한국예탁결제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주주명부 폐쇄일인 지난해 말 기준, 특정주식을 3억원 이상~10억원 미만 보유한 주주의 보유금액은 총 41조5천833억원으로 조사됐다.

코스피에서 25조원, 코스닥에서 15조원대다. 주주수로는 각각 코스피 4만9천699명, 3만1천162명이다.

지난해 코스피 평균지수가 연초 2,200대에서 연중 1,900대까지 떨어지고 연말까지 고점을 회복하지 못했지만, 특정주식의 규모를 키운 투자자는 더 많아졌다. 코스닥은 연초 690대에서 연말 640대로 낮아졌지만, 투자금이 꾸준하긴 마찬가지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활황이던 지난 2017년에는 이 구간의 투자금액(44조3천429억원)이 더 많았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주식시장의 상승세가 뚜렷해 개인들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개인이 올해만 국내 증시에서 순매수한 금액이 57조원을 넘어서는 실정이다.

작년에는 전체 개인들의 주식투자 중 약 10%가 3억원 이상~10억원 미만 구간에 속했다. 올해는 저금리에 신용대출까지 동원한 개인들이 특정주식을 3억원 이상 보유하게 된 사례가 늘어났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정부의 방침대로 가족합산까지 시행하면 대주주에 포함되는 주식투자금액이 수십조원까지 불어날 수 있다.

소득·투자자산 간의 조세 형평성을 꾀하는 정부는 변화된 제도를 체감하기에 적기다. 국세통계에 공표된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 결정세액은 지난 2017년에 3조2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70%가량 뛴 이후 정체다. 전체 투자자의 양도차익과 결정세액이 반대 움직임을 보이는데, 그만큼 세율이 높은 고액투자자들이 더 많은 차익을 가져간다는 뜻이다.

증권사 관계자는 "양도차익의 절대 규모는 단연 투자금이 많은 큰 손들에 유리하지만, 이들은 소위 '몰빵' 투자를 하지 않아 수익률은 다소 낮을 것"이라며 "수천만원으로 종잣돈을 불리고 이를 활용해 특정주식을 3억원 이상으로 늘린 투자자들은 상당한 수익률을 거뒀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족합산이라면 몇 배로 투자금을 키운 사례는 더 많을 것"이라며 "부동산과 비교하면 양도세가 크지 않지만, 증권거래세를 낮추고 양도세로 보완하는 효과는 충분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가 대주주 요건 완화를 밀어붙인다면 연말께 시장이 약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여야 정치권에서 정부안에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이런 이유다.

윤 의원은 "약 40조원에 해당하는 3억~10억원 구간 해당 주주들이 신규 대주주로 편입되면 내년 4월을 대비해 올해 말 보유 주식을 대거 처분하는 매도세가 과거보다 규모 면에서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주주 요건이 25억원에서 15억원으로 변한 지난 2017년 말에 코스피에서만 3조6억원의 개인 매물이 출현했다. 대주주 요건이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변한 작년 말에는 매도세가 3조8천억원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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