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윤교 기자 = 유료방송사업자의 인수·합병(M&A)에 대한 정부 심사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방송통신기업 M&A 심사를 소관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부처는 방송 통신기업 M&A 심사에 대한 상호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효율적인 심사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아울러 심사 일정과 진행 상황, 심사 공통 자료를 공유하고, 사업자의 기업결합심사 신청서 접수 후 14일 이내에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맞춰 국내 기업들의 자유로운 M&A를 통해 콘텐츠 차별화와 플랫폼 대형화를 지원하기 위해 체결됐다.

현행 법령상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 방송 통신기업이 M&A를 하려면 개별 법령에 따라 과기정통부와 공정위의 심사를 각각 받아야 한다.

과기정통부가 기간 통신 부문을 심사하려면 공정위의 협의가 이뤄진 후에야 가능하고, 방송 부문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방통위의 사전동의 절차가 필요하다.

이러한 복잡한 심사 절차는 방송 통신기업의 M&A 절차 완료를 늦추고 사업자의 행정 부담을 안겨 급변하는 미디어 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이번 협력이 방송 통신기업의 신속한 M&A 완료에 기여하여 국내 미디어 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ygjung@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7시 0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