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1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6~2020년 국토부 퇴직공직자 취업실태 보고서'를 내놨다.
이 보고서는 2016년 1월 1일부터 2020년 9월 10일까지 국토부 퇴직자를 대상으로 한 취업제한심사, 취업승인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5년간 취업제한심사를 받은 국토부 퇴직공직자 52명 중 82.7%인 43명이 취업 가능 결정을 받았다.
이 중 29명이 국토부 허가로 설립된 협회 및 단체에 취업했고 7명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등 공직유관단체, 5명은 건설업 등을 하는 사기업에 자리를 잡았다.
참여연대는 재취업한 43명 중 67.4%인 29명이 국토부와 업무 관련성이 밀접한 건설 및 교통 관련 협회에 취업했으며 특히 7명의 경우 업무 관련성이 의심되고 취업이 부적절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국도 유지·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을 역임한 뒤 소사-원시 복선 전철 건설을 맡은 이레일 대표로 취업한 고위공직자,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실 등에서 근무하다 도로분야 설계 사업을 하는 용마엔지니어링 부사장으로 취업한 퇴직자 등이다.
한 퇴직자는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이사로 가려다가 취업제한 결정을 받자 한국주택협회 전무이사로 다시 취입제한심사를 내는 등 여러 협회로 취업 가능 여부를 타진했다가 취업 가능 결정이 나는 곳으로 취업한 사례도 확인됐다.
참여연대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업무 관련성 여부를 더 적극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현행 2급 이상인 취업심사대상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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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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