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KB손해보험은 '모바일 소상공인 의무가입 배상책임보험' 가입시스템을 오픈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활용해 주소와 업종, 상호명 입력만으로 사업장이 가입해야 할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등의 가입대상 보험과 보험료 산출이 가능한 점이 특징이다.

사업장 의무보험 가입대상은 의무가입 일련번호가 부여된 시설로 미가입 시 과태료가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된다.

다만, 소상공인들의 경우 어떤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 알기 어려운 불편함이 있었다.

KB손해보험은 "앞으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언택트 소비 트렌드에 발맞춰 고객 중심의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더욱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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