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노후 건축물의 리뉴얼 활성화를 위해 상가 등 집합건축물의 재건축 허가 동의율을 기존 100%에서 80%로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불편 해소 및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15일 제11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무조정실과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발표했다.

국토부는 1차관을 단장으로 그간 건축 규제개선을 위한 민관합동 전담조직(TF)을 구성해 대국민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과제 발굴에 주력했다.

이를 통해 집합건축물 재건축 허가 기준 완화와 건축 행정 전 과정 비대면 화 추진, 건축 허가 간소화, 건축심의 대상 축소, 생활 필수시설 면적 산정 제외 등 총 20개 규제혁신 과제를 선정했다.

우선 집합건축물 재건축 허가 동의 요건의 완화로 20년 이상 상가·오피스텔 등 노후 건축물 재건축 활성화가 예상된다.

이와 함께, 품격 있고 창의적 건축을 위한 특별건축구역, 결합 건축 등 특례 대상도 확대된다.

주택공급·한옥 활성화를 위해 지정 대상을 공동주택은 300세대에서 200세대까지, 한옥밀집지역은 50동에서 10동까지 확대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를 준비하기 위한 기반도 마련됐다.

건축 행정 시스템 재구축을 통해 건축 허가 신청과 건축심의, 관련 부서 협의, 필증 발급까지 건축 행정 전 과정에 비대면 방식이 도입된다.

다중이용시설 공조와 환기 설비 최적 설계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건축물 내 감염병을 예방하고, 드론 등을 활용한 비대면 건축물 안전점검도 추진된다.

전기충전소 등 신기술 관련 시설이 도심 내 입지할 수 있도록 건축물 용도체계를 개선하고, 건축 도면정보를 공개하며, 건축 허브 구축 및 건축 BIM(건설정보모델링) 로드맵 수립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건축 정보를 활용한 융복합 산업, 데이터 경제 활성화와 스타트업 창업도 지원한다.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건축 허가도 간소화된다.

건축 허가 시 제출 도서는 최대한 간소화하고, 구조·설비 등 기술적 사항은 착공 시 전문가가 검토해 허가 기간이 대폭 단축되고, 중복 심의를 불허하고 심의 대상을 축소하는 등 투명한 심의제도가 운용된다.

또한 규제 모니터링센터를 통한 법적 근거 없는 지자체 임의규제를 제한해 연면적 7만㎡ 업무시설의 경우 허가 기간 6개월 단축, 금융비용 32억원 등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 불편해소를 위해 에어컨 실외기 설치공간과 지하주차장 진입 경사로,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 생활 필수시설 및 신재생에너지 처마 2m까지는 건축 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또한 기업 지원을 위해 3년마다 연장 신고하였던 도시계획시설 예정지 내 창고 등 가설건축물은 존치 기간이 자동 연장된다.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은 "그동안 관련 제도가 너무 복잡하고 사회 변화와 미래 대응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 건축 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통해 불편이 해소되고, 건축을 기반으로 한 융복합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h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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