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최근 늘고 있는 이륜차 사고의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보험료를 낮춘 보험상품이 출시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현재의 이륜차 보험료가 배달 종사자에게 큰 부담인 점을 감안해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현행 자동차보험에서 자기부담금 제도는 자기차량손해(자차) 담보에만 있으나,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 고취를 위해 이륜차보험 대인Ⅰ·대물 담보에도 자기부담금을 도입하기로 했다.

운전자가 이륜차보험 가입시 자기부담금을 선택할 수 있으며, 보험료 할인율은 대인Ⅰ은 6.5~20.7%, 대물은 9.6~26.3% 수준이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의 도입 경과를 모니터링하며 향후 한도 상향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치는 이륜차 보험료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 뿐 아니라, 안전운전 의식 고취와 보험 가입률 제고 등의 목적을 위해 추진된다.

특히,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 가입시 자기부담금을 100만원으로 설정할 경우 보험료는 기존 188만원에서 149만원으로 최대 39만원(21%) 인하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안전운전 유인 증가로 이륜차 사고율이 낮아질 경우 자기부담금별 할인율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별 운전자의 안전인식 제고로 무사고 유지시 차년도에 할인·할증등급이 개선돼 추가 보험료 인하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최근 정보통신(IT) 기술 발달 및 언택트 소비문화 확산으로 이륜차를 이용한 음식 등의 배달대행 서비스가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배달종사자가 가입하는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의 손해율은 지난해 116.4%까지 확대됐다.

비유상운송용(79.4%)과 가정·업무용(77.7%)의 손해율과는 큰 괴리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손해율이 오르면서 지난 2018년 평균 118만원이던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료는 올해 상반기에는 평균 188만원까지 인상됐다.

한편, 이번 특별약관은 이달 말부터 판매된다.

j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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