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정원 기자 = 미국이 홍콩자치권을 침해한 고위관리 등과 거래한 금융기관을 제재할 수도 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5일 보도했다.

미국 재무부는 미 국무장관과 재무장관이 협의해 중국 정부가 공동선언이나 홍콩 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도록 실질적으로 기여했거나, 기여하고 있거나, 실질적으로 기여하려고 하는 외국 주체를 식별하겠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국무부가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 외 9명을 이에 해당한 자로 규정했다.

이들은 이전에도 미 국무부의 제재를 받은 바 있는 인물들이다.

미 재무부는 이들과 중요한 거래라도 한 것으로 알려진 외국계 금융기관은 모두 식별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홍콩자치법에 따라 작성된 이 보고서는 "미국 재무부는 홍콩의 자유를 침해한 해당 인물과 유의미한 거래를 한 해외 금융기관만 식별해낼 것"이라면서 "홍콩자치법에 따르면 이러한 해외 금융기관에 대한 보고서는 60일 안에 완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가 발표되면 해당 금융기관은 30일 내에 사업을 접거나 홍콩자치법에 따른 2차 제재를 받게 된다.

외국계 금융기관이 홍콩자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을 시 적용 가능한 제재로는 미국 측과의 외환 거래 금지 등이 있다고 매체는 설명했다.

SCMP는 미 재무부가 제재 대상 기관이 발행한 주식이나 채권의 매입을 막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jw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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