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정부가 등록 임대주택을 대폭 줄이기로 한 가운데 기존 임대사업자가 반발하는 한편에 제도 완전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1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전셋값에 대한 추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뒤 추가 대책의 내용에 대한 추측이 난무하다.

표준임대료 등 주로 가격에 대한 규제 가능성이 거론되나 업계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전세 공급 확대를 위해서 임대인에 대한 세제 혜택 등 당근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한 임대사업자는 "계약갱신청구권 시행으로 임대인이 불리하게 됐고 다주택자 세금 부담이 커졌는데 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졌던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이 없다면 세입자를 들일 실익이 있겠나"고 말했다.

올해 연말까지 전국에서 자동말소되는 등록 임대주택은 46만7천여채로, 수도권에서는 절반이 넘는 27만1천여채가 나온다.

등록 임대주택이 민간 영역에서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역할을 해온 만큼 말소되는 만큼 전세 공급이 줄어드는 셈이다.

투기에 꽃길을 깔아준다는 비판을 받은 등록 임대사업제도인 만큼 정부가 세제 인센티브로 전세 공급을 꾀할 가능성은 작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전월세 신고제가 제 기능을 하려면 데이터베이스가 쌓일 시간이 필요하긴 하지만 임대사업제도가 부활하더라도 종전 수준의 혜택이 아니라면 임대주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등록 임대사업제도 폐지가 임대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행정수도 위헌 결정을 끌어낸 이석연 전 법제처장을 소송대리인으로 오는 19일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협회는 정부가 정책 부실에 따른 책임을 임대사업자에게 전가했다며 "관련 세법 개정으로 임대사업자들이 최고 79.2%에 달하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위험에 처했다"고 비판했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전월세 상한제가 도입되면 등록 임대제도가 불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정부 여당이 임대차 2법의 여파를 심각하게 보지 않은 것 같다. 정책 속도가 조절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등록 임대사업제도 폐지가 반쪽짜리라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단기 및 아파트 임대등록은 폐지했지만 다세대, 빌라, 오피스텔 신규 주택 임대등록 혜택은 유지했기 때문이다.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의무를 잘 지키는지에 대한 사후 관리도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임대사업자 의무 위반 건수가 3천344건인데 2019년에만 2천50건의 위반이 발생했다며 등록 임대사업자가 급증했음에도 관리가 안 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여전히 남아 있는 임대사업제도의 과도한 세제 혜택을 즉시 폐지하고 임대인들의 의무 사항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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