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아파트를 수십채 가진 외국인 임대사업자에게 자금을 지원한 정황이 포착됐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지난 2018년 4월 경기도 의왕시에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미국 국적 임대사업자 A씨가 의왕시에 보유한 주택이 HUG에 근저당 설정된 것을 확인했다"며 "채권최고액이 10억812만원이라는 점에서 HUG가 A씨에게 8억4천10만원을 융자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의 외국인 임대사업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A씨는 아파트를 42채를 보유해 외국인 임대사업자 중 6번째로 많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경기도에 20채 등 수도권에 30채 이상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고 충청도에도 11채를 갖고 있었다.

A씨는 HUG의 지원을 받은 경기도 의왕시 소재 주택뿐 아니라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한 아파트 2채를 2018년 1월과 10월에 각각 구입했다.

소병훈 의원은 "HUG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2019년 11월 1일 A씨는 이미 다주택자였음이 분명하다"며 "HUG가 어떻게 다주택 외국인 임대사업자인 A씨에게 수억원을 지원했는지 경위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집을 사재기하는 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내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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