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금융감독원의 라임 관련 검사문건을 라임 측에 건넨 김 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금감원으로부터 최종 면직 처분을 받았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김 모 전 행정관을 최종 면직 처리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주 인사위원회에서 김 전 행정관에 대해 면직을 결정했다.

김 전 행정관은 지난 4월 검찰에 체포돼 구속기소됐다. 이후 지난 9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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