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그동안 30일 이하 연체자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자에게만 적용됐던 채무조정 개시 전 상환유예 제도가 모든 연체자에게 확대 적용된다.

금융위는 1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지난 14일 열린 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통해 서민금융법 개정과 소비자신용법 제정을 통한 취약계층 금융지원 방안을 예고했다.

우선 코로나19 피해자 외에 실직이나 폐업 등 일시적으로 상환능력이 감소한 것을 증빙한 일반채무자도 연체기간과 관계없이 최장 1년까지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는 게 핵심이다.

대학생과 만 30세 미만으로 한정해 적용해온 미취업청년 지원은 청년기본법의 청년 범위에 따라 만 34세까지 확대했다. 이들의 상환 유예 기간도 기존 4년에서 5년으로 상향 조정됐다.

또 채권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신청만을 이유로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 보증서 담보대출 등 채무조정 제외채무에 대해 만기연장을 거절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행위도 금지된다. 채무자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고 이들의 변제 계획이 원활히 지켜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다.

채무조정이 확정된 이후에도 압류된 예금을 찾을 수 없거나, 급여를 수령하지 못하는 등 불편했던 금융거래도 대폭 개선된다.

앞으로 채권금융회사는 채무조정이 확정된 채무자에 대해선 이들의 예금 합계액이 압류금지 예금의 범위 이내일 땐, 채무자 신청에 따라 압류를 해제해야 한다.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해 채무자가 전 금융기관에 보유중인 예금 잔액 증명을 발급받아 압류해제를 신청하면, 채권금융회사는 채무자로부터 수수료를 징구하고 법원에 압류를 해제하면 된다.

그밖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나 장애인연금 대상 중증장애인만 가능했던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지원대상을 모든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기초수급자나 중증장애인은 원금 1천500만원 이하에 대한 채무조정 후 절반 이상을 3년 이상 상환하면 잔여 채무가 면책된다

채무조정 효력이 상실된 채무자에게 신속한 재기 기회를 부여하고자 개인워크아웃의 재신청 제한기간을 기존 실효 후 6개월에 3개월로 단축했다.

원금상환이 완료된 이자채권의 감면율은 현행 80%에서 90%로 상향 조정했다.

금융위는 "신용회복지원협약 개정안 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신용복지위원회 의결을 통해 11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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