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기자 =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과징금 전면 도입 등 증권시장 불법·불건전거래 행위 근절에 나설 것을 밝혔다.

손 부위원장은 19일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첫 회의(Kick-off)를 주재하고 이같이 언급했다.

금융위는 이날 첫 회의에서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손 부위원장은 각종 테마주 관련 불공정거래 위험성과 내년 3월 15일까지 연장된 공매도 금지 기간 중 불법행위 우려가 있어 집중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포상금도 최대 20억까지 확대 지급하기로 했다.

또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최대 부당 이득의 2배까지 과징금을 물리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손 부위원장은 최근 증권 시장 상황을 점검하면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사건이 조직화·복잡화되고 있으나, 신속하고 효과적인 처벌에 한계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며 "무자본 M&A, 전환사채, 유사 투자자문업 등 잠재적 취약분야에 대해 적기에 집중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통상 불공정 거래 사건이 발생할 경우 한국거래소에서 심리를 거친 후 자본시장조사단(자조단) 및 금융감독원 조사, 검찰 수사 및 기소 이후 법원에서의 판결을 받게 된다.

다수 기관을 거쳐 처리돼 평균 2∼3년의 기간이 걸리는 점을 손 부위원장이 지적한 셈이다.

손 부위원장은 "금융위·금감원·거래소가 참여하는 '집중대응단'을 조직하고, 기관 간에 유기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며 "반복적 위반행위자, 불공정거래 연루 금투업자 및 임직원에 대해 가중된 제재 부과 등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무자본 M&A와 전환사채에 대해서는 공시 위반, 불공정거래와의 연관성 등을 점검해 조직적 불법행위로 연결되는 것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서는 허위·과장광고, 법규 준수 여부 등도 점검한다.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종합 대책에 따르면 과징금 전면 도입과 함께 기업 인수자금 관련 공시의무 강화 등을 통해 무자본 M&A 감독이 강화된다.

또 사모 전환 사채를 발행할 경우 사전공시가 의무화되고 최대 주주 콜옵션 한도도 제한된다.

이에 따라 기존 납입기일 하루 전 또는 당일 공시에서 납입기일 1주일 전 공시로 개선된다.

손 부위원장은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해서도 임원 변경시 보고의무를 강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아울러 해외 주요국 사례를 벤치마킹해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을 다양하게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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