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SBI저축은행에 2억6천400만원의 과태료를 결정했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SBI저축은행은 지난해 3개 지점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면서 모집종사자가 아닌 일반직원이 보험상품 구매 상담 또는 소개를 진행했다.

다른 일부 지점에서는 지점 주차장 등 점포 외의 장소에서 보험 모집행위를 이어가기도 했다. 점포 내에서도 보험상품을 지정된 장소가 아니라 일반 수신창구에서 모집한 경우도 포착됐다.

이에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해당 위법 행위에 대해 2억6천4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의결하고 '기관주의' 제재를 결정했다.

금감원은 "보험업법상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모집할 때 해당 금융기관 점포 외의 장소에서 모집하거나, 모집에 종사하는 자 외에 소속 임직원이 보험상품의 구입에 대한 상담 또는 소개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방카슈랑스 업무와 관련해 접근통제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방카슈랑스 취급시 모집종사자의 인증서로 접속해야만 방카슈랑스 판매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통제하고 있으나 SBI저축은행의 경우 해당 시스템의 이용 가능 자리(IP)에 대한 제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보험판매인 자리 외의 PC에서 보험청약서가 발행되는 사례가 지난 2018년 1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총 판매 2천941건 중 1천522건에 달한다"며 "보험청약서 발행 등 보험판매 업무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취급할 수 있도록 방카슈랑스 업무에 대한 접근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앞서 SBI저축은행은 지난해 9월 일부 영업점에서 보험 모집 자격이 없는 직원들이 저축성·보장성 보험 등을 판매, 상담해 불완전판매 논란을 빚었다. 이에 SBI저축은행은 지난해 말 방카슈랑스 사업을 중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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