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정우 이수용 기자 = 금융감독원은 제2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라임자산운용에 대해 '등록취소' 제재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라임자산운용은 자본시장법 제 85조 위반으로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 3자 이익 도모 금지 위반 혐의로 등록취소 및 신탁계약 인계명령을 받았다.

또한 금감원은 과태료 부과 및 관련 임직원에 대한 해임요구 등을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날 라임자산운용과 관련 집합투자재산 운용 행위(OEM펀드)를 한 3개 라움자산운용과 포트코리아자산운용, 라쿤자산운용 등 총 3개 자산운용사의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

라움자산운용과 포트코리아자산운용은 투자자의 요청 등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운용 행위를 금지하는 자본시장법 제 85조에 따라 '업무일부정지' 제재를 받았으며 라쿤자산운용은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라움과 포트코리아자산운용에 제재 외에 과태료 부과 및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직무정지 등을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며 "추후 조치대상자별로 금감원장 결재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 내용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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