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최근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투자가 늘면서 해외로 제공되는 개인정보 관리도 중요해졌다.

2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예탁결제원은 최근 증권사에 공문을 보내 개인정보 제삼자 제공과 관련한 확약서를 받았다.

해외 투자 시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 투자자 개인정보를 예탁원에 제출하는 것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고지 사항을 알리고 동의를 받았다는 것과 정보 주체에게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법적·금전적 책임을 예탁원에 묻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이다.

국내 투자자의 개인정보는 증권사와 예탁원을 통해 해외 과세 당국과 보관 기관에 전해진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자 이름, 종목 보유 수량, 이메일, 주소 등이다.

국내 투자자의 개인정보는 해외 과세 당국이나 보관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공된다. 현지 당국에서는 받은 정보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이자, 배당 수익의 과세 범위를 설정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현지 세율보다 낮은 수준으로 세금이 책정될 수 있다.

예탁원은 확약서를 보낸 데 대해 개인정보 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증권사에 확약서를 받는 경우는 드물었으나, 최근 해외 주식 투자가 많아지면서 관련 업무를 명확히 하자는 취지라는 것이다.

예탁원 관계자는 "해외 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도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증권사에 강제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정보 제공 과정에서 흠이 생기지 않도록 각자 잘하고 있다는 것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확약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저금리·저성장 기조가 이어지며 국내 주식 시장은 물론 해외 주식시장까지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

올해 1월 국내 투자자의 해외 주식 매수·매도 규모는 54억6천549만 달러에서 지난달 243억562만달러로 대폭 늘어났다. 지난 19일까지 이달 해외 주식 매수·매도 규모는 90억1천774만달러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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