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금투·상호금융·저축은행 참여…카드사는 내년 상반기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오픈뱅킹과 관련해 금융회사·핀테크 사이의 데이터 공유범위와 수수료 부담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21일 제3차 디지털금융 협의회에서 "은행이 일방적으로 데이터를 제공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핀테크 기업과 새로 참여하는 기관들도 일정 수준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손 부위원장은 "핀테크 기업도 오픈뱅킹망 운영비용 일부를 분담하도록 하겠다"면서 "이용자 증가에 따라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높은 조회 수수료 등은 합리적 수준으로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은행과 핀테크기업 등 오픈뱅킹 참여기관을 빠짐없이 포함하고 운영기관과 보안점검 기관 등이 참여하는 공동협의체를 신설하겠다"며 "데이터 공유범위와 수수료 등 참여기관 이견을 해소하는 기구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해당 협의체에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금융투자업권, 상호금융업권, 카드업권, 핀테크 등 업권과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등이 참여한다.

손 부위원장은 오픈뱅킹의 문호를 타 업권으로 개방하는 한편 금융 신사업을 비롯해 다양한 금융서비스와의 연계성도 강화할 계획도 밝혔다.

그는 "금융투자회사와 상호금융, 카드사 등 여타 금융업권도 순차적으로 오픈뱅킹에 참여하도록 하겠다"며 "마이데이터나 마이페이먼트와 오픈뱅킹 인프라를 연계해 다양한 서비스가 원스톱으로 제공될 수 있는 환경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수신계좌가 있는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은 12월부터 전산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수신계좌가 없는 카드사는 제공정보 확정 등 세부 참가방식에 대한 협의·전산개발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참여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참여기관 확대에 맞춰 이용가능 계좌도 예·적금 계좌 등으로 넓히는 한편 마이데이터나 마이페이먼트 등 디지털 신산업 사업자가 편리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체 인프라도 제공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마이데이터 업체를 통해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시 마이데이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속만으로 가입·자금 이체가 가능해지는 셈이다.

오픈뱅킹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고도화와 핀테크 보안점검 의무화 등도 실시하기로 했다. 오픈뱅킹 참가요건과 준수의무 등을 법제화하는 내용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디지털금융 협의회 실무분과 과정에서 나온 빅테크·핀테크의 애로사항 등도 소개됐다. 많은 핀테크 기업들은 디지털금융 관련 논의가 금융사·빅테크 간 갈등 이슈에 함몰될 것을 우려하면서 적극적인 규제 개선을 당부했다.

또 오픈뱅킹 활성화를 위해 참여기관을 확대하는 한편 수수료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달라는 제언도 했다. 마이데이터 사업과 관련해서는 주문내역 정보 범주화 시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기된 과제에 대해 실질적 대안을 검토해 조속한 시일 내에 디지털금융 협의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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