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금융위원회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업)의 투자·차입 등 거래정보를 집중하고 관리하는 중앙기록관리기관에 금융결제원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중앙기록관리기관 선정 공고를 냈다. 이에 금융결제원과 (주)페이게이트 등 2개사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금융위는 P2P 중앙기록관리기관 선정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금융결제원을 최종 선정했다.

금융결제원은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내년 5월 개시할 예정이다.

금결원은 차입정보와 투자정보, 차입자 및 투자자 관련 정보 등 P2P 거래 정보를 집중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P2P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출한도 및 투자한도 초과 여부도 관리한다.

P2P 법령에 따르면 P2P업자가 동일한 차입자에게 연계대출할 수 있는 한도는 연계대출채권 잔액의 7% 및 70억원 이내로 제한돼 있다. 또 투자자 유형별·상품별로 P2P를 통한 투자한도도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앙기록관리기관이 P2P 산업의 필수 인프라인 만큼 법령상 시행시기에 차질없이 운영을 개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P2P 법령상 정해진 이용자 투자한도 준수여부를 철저히 관리하는 등 P2P 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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