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오른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제도의 '편면적 구속력' 문제가 여당의원들의 지원사격에 힘입어 실제로 도입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2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월 2천만원 이내 소액분쟁 사건에 대해 편면적 구속력을 적용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국정감사에서도 편면적 구속력 도입을 놓고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12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성수 금융위원장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의 편면적 구속력 도입과 관련한 질의를 진행했다.

당시 김 의원은 "금융회사가 갖고 있는 자금력, 정보력, 여론을 조성하는 힘에 비해 일반 피해고객은 정보력도 없고 과실 입증도 어려운데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어떻게 자신의 권익을 추구하냐"고 말했다.

이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아무래도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감원에서 분쟁조정을 했는데 금융회사가 수용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 편면적 구속력을 갖고 있으면 수용하지 않겠나, 소비자 보호가 더 두터워지지 않겠나 하는 취지로 본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이해가 되지만 한편으로는 헌법에서 보장한 재판상 권리를 박탈하는 게 맞느냐 하는 의문도 든다"며 "소비자는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 등으로 소비자에게 (여러 방면으로)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꼭 금융회사만 힘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정감사에서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장에게 편면적 구속력의 정당성과 적합성에 대해 질의했다.

이 의원은 "편면적 구속력과 관련해서 금융회사에서 '재판 청구권을 침해한다'는 등의 문제를 제기하는데 헌법 37조2항에 따르면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재판받을 권리를)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며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에 비해 자금력, 정보가 매우 약하기 때문에 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회사 분쟁 중 약 80%가 2천만원 이하 사건인데 이러한 사건을 소비자와 금융회사가 소송이 붙으면 소비자는 아예 포기해버릴 가능성이 높다"며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계홍 연구원장은 "기본적인 문제 제기에는 동의한다"며 "다만 금융사 자체도 헌법상 보호하고 있는 국민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좀 더 충분한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제도도입에 대해 법조계 등 업계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실정이다.

박선종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영국 ADR(대안적 분쟁조정) 제도의 큰 특징은 금융회사에 가중책임을 부과하는 기준이 기본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정보의 비대칭 등의 원인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는 금융소비자의 보호 강화가 주목적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소액사건에 대한 분쟁조정결정에 편면적 구속력을 인정할 경우 분쟁을 조기에 해결함으로써 분쟁 해결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서도 "법리적 중요성이 있는 사건에 대한 판례 형성 및 법리 발전의 기회가 차단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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