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22일 발표한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강화하면 56개 상장사가 10조8천억원에 달하는 지분을 팔아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는 56개 상장사 시가총액의 9.1%에 이르는 규모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총수 일가가 지분을 20~30% 보유한 상장사는 물론 규제 대상 회사가 지분을 50%를 초과 보유한 자회사를 신규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에 총수 일가가 상장사 지분을 20% 미만으로 낮추거나, 자회사 지분을 50% 이하로 낮춰야 규제를 피할 수 있다.
전경련은 56개 상장사의 전체 매출에서 계열사 간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8.7%에 불과하다면서 대다수의 거래는 비계열사 간에 이뤄지고 있고, 제품의 효율적 생산·판매, 안정적 공급선 확보, 보안 유지 등 필수적인 경우만 계열사 간 거래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계열사 간 거래가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 더는 줄이기 어렵다"며 "규제 강화 시 기업들은 지분을 매각해 규제 대상에서 빠져나갈 가능성이 크며, 그로 인한 피해는 소액주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yglee2@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1시 0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이윤구 기자
yglee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