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확대될 경우 10조8천억원 상당의 주식이 매물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2일 발표한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강화하면 56개 상장사가 10조8천억원에 달하는 지분을 팔아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는 56개 상장사 시가총액의 9.1%에 이르는 규모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총수 일가가 지분을 20~30% 보유한 상장사는 물론 규제 대상 회사가 지분을 50%를 초과 보유한 자회사를 신규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에 총수 일가가 상장사 지분을 20% 미만으로 낮추거나, 자회사 지분을 50% 이하로 낮춰야 규제를 피할 수 있다.

전경련은 56개 상장사의 전체 매출에서 계열사 간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8.7%에 불과하다면서 대다수의 거래는 비계열사 간에 이뤄지고 있고, 제품의 효율적 생산·판매, 안정적 공급선 확보, 보안 유지 등 필수적인 경우만 계열사 간 거래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계열사 간 거래가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 더는 줄이기 어렵다"며 "규제 강화 시 기업들은 지분을 매각해 규제 대상에서 빠져나갈 가능성이 크며, 그로 인한 피해는 소액주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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