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기자 =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를 위한 대주주 요건 이슈가 연말로 다가설수록 증시의 주요 재료가 되고 있다.

대주주 요건 강화를 둘러싸고 정부와 청와대에서도 다른 기류가 감지되고 있어 시장 부담도 가중되는 양상이다.

22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예정대로 강화(10억원→3억원)하되 가족합산을 개인별로 바꾸는 기존 수정안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가족합산을 인별로 전환하는 쪽으로 일부 반대 의견을 수용한 것이나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보유액 기준에 대해선 원안을 고수한다고 거듭 밝힌 셈이다.

지난 20일에는 청와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을 중심으로 의견 청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부 입장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고 답했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이제 폐기되어야 할 악법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에는 무려 21만6천844명의 인원이 참여했고 현재 청와대 측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국회 측에서도 여·야할 것 없이 투자자들의 반발 기류에 화답하고 있다.

정부가 오는 2023년 전면 과세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안'을 발표한 만큼 현 상황에서 시장에 부담을 주는 과세 방식을 도입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여당 원내대표인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8일 "2년 후면 (주식) 양도소득세가 전면 도입되는 만큼 대주주 요건 완화는 달라진 사정에 맞춰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2년 뒤에 새로운 과세 체제 정비에 힘쓰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도 많다"고 말했다.

전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기존 10억원으로 유지하고 가족합산 조항도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증시 전문가들은 관련 이슈가 주가 하락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연말로 갈수록 매물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최유준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시장 참가자들은 대주주 요건에 대해 정부안인 3억원 그대로 갈 것이라는 우려가 강하다"며 "주가도 일희일비하는 모습이나 아직 세제 관련 내용에 변동 사항이 없어 양도세를 내야 하는 12월 전까지 매물 부담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도 "대주주 요건 완화가 유예돼 10억 원 기준이 유지되면 증시에 호재겠으나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11∼12월 연말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많이 팔았다"며 "매도 압력은 연말까지 이어져 추세상 매도 우위 환경 계속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협회 측은 투자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연초부터 실무협의 등을 통해 주식 보유액 기준 하향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기획재정부 측에 꾸준히 전달해왔다.

기재부 측은 시행령 사안인 만큼 시간을 두고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지만 그간 변동 사항 없이 원안을 고수해온 셈이다.

금투협 관계자는 "현재 주가가 조정받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주가 하락 요인 중 하나로 대주주 요건 강화 이슈를 인식하는 상황에서 굳이 강행할 이유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투자자들은 본인이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주가 하락에 따른 피해를 볼 수밖에 없으니 이에 대해 납득할 투자자들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sy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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