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3억' 시장에 미칠 영향 제한적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최진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표준임대료와 전세 신규계약에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지 여부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홍 부총리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홍 부총리는 이른바 '3억원 대주주' 요건이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제한적"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작년(15억→10억원)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며 "작년에 준해서 생각해보면 시장에 영향이 제한적이지 않겠느냐고 생각한다"고 추측했다.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는 종목당 10억원 보유에서 내년 3억원으로 조정된다. 올해 말 기준으로 종목당 3억원을 보유한 주주가 내년 4월부터 주식을 매도할 경우 22~33%의 양도세를 물어야 한다.

여야와 금융투자업계는 시장 위축 가능성을 이유로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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