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서영태 기자 = 중국 상무부가 한국·미국·유럽연합(EU)으로부터 수입하는 고무에 대한 반덤핑 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3일 중국 상무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중국은 이들 국가·지역이 생산하는 에틸렌프로필렌 고무에 대한 보증금(12.5~222.0%)을 징수하기로 결정했다. 덤핑으로 인해 자국 산업이 실질적인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에서다.

중국 상무부는 자국 에틸렌프로필렌 고무 산업의 요청을 받고, 2019년 6월 19일부터 반덤핑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에틸렌프로필렌 고무는 고전압 전선에 사용되는 절연체다. 내구성이 좋아 자동차 부품 등 산업 용도로 널리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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