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정우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무차입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박용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무차입공매도를 막을 실시간 감시시스템을 마련하라는 주문에 "신종 공매도가 등장해 요즘 헷갈리게 만든다. 저희도 면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제도를 개선하는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2년 전부터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자고 했는데 잘 안 됐다"면서 "IT 강국인 만큼 투명하게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실무자들과 논의해보겠다"고 답했다.

이날 박용진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공매도 금지기간 외국인투자제한 시스템에서 무차입공매도 의심건수가 1만4천건 발생했다"면서 "이 중에서 일부인 5천300여건은 의심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자본시장법 제180조(공매도의 제한) 2항 3호에 따르면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할 우려가 없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해 공매도로 보지 않는다.

또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08조(공매도의 제한) 3항에도 결제일까지 결제가 가능한 경우는 공매도로 보지 않으며 5호에는 대여중인 상장증권 중 반환이 확정된 증권의 매도는 공매도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금감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27일 한 외국투자회사가 외국인투자제한 시스템에서 잔고 부족이 수차례 발생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상 주식 결제일은 주식매매 후 이틀 후"라면서 "27일에 대여를 했다면 결제일 전까지 반환예정 주식이 잡혀 있어야 하고 29일 오전까지 반환 확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결제일 전날인 28일까지도 반환 확정한 주식은 입고되지 않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예탁결제원을 통한 정상적인 대차에서는 '결제불이행'이 일어나면서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했음을 사후적으로 알게 된다"며 "외국인투자제한 시스템에서는 잔고부족으로 사전에 매도가 차단되기 때문에 이런 결제불이행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은 "외국인투자자들은 위법을 피해 대차라는 포장을 하고 실상은 무차입공매도인 매도를 계속 시행할 수 있게 된다"며 "그래서 한국주식시장을 '외국인 놀이터'라고 비아냥거림을 받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금융위는 지난 2018년 무차입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 갖춘다고 해놓고 2년 가까이 아무런 조치도 없고, 금감원은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외국인 놀이터를 제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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