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납품 업자의 상품판매 촉진과 관련 없는 성과장려금을 받고 종업원을 부당 사용하는 등 갑질을 한 농협 하나로마트에 과징금이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농협중앙회 소속 유통 자회사인 농협하나로유통과 농협유통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7억8천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농협하나로유통과 농협유통은 점포 브랜드명을 하나로마트로 단일화해 영업 중이다.

농협하나로유통은 지난 2015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신규 입점한 납품업자와 물류배송 방식을 전환한 납품업자 총 77개사를 대상으로 약 22억1천200만원을 성과장려금 명목으로 수취했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장려금이 판매촉진목적과는 연관성이 낮아 대규모유통업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판매장려금에 해당하지 않는 기본장려금 성격의 경제적 이익으로서, 대규모유통업법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고 봤다.

또한 농협하나로유통은 2015년 4월부터 2018년 5월까지 15개 납품업자로부터 각각 1명씩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자신의 신촌점 매장에서 근무하게 하면서 필수약정사항이 포함된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다.

농협유통도 2015년 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54개 납품업자로부터 총 276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면서 필수약정사항이 포함된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다.

이 밖에도 농협하나로유통은 2017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633개 납품업자와 744건의 물품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사항이 명시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거래가 개시되기 전까지 교부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과징금 등의 제재뿐 아니라 법 위반사업자인 농협하나로유통과 농협유통이 재발 방지와 납품업자의 피해방지를 위해 거래시스템을 개선하기로 약속했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규모유통업자의 판매장려금 부당 수취와 종업원 부당 사용 등 고질적인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감시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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