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금융감독원이 금융협회와 공동으로 그간 민원이 집중됐던 퇴직연금의 불합리한 관행 및 약관 개선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개인형퇴직연금(IRP)에 대한 핵심설명서를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해 퇴직연금 제도 전반에 걸친 소비자 이해도 제고에 나설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개인형IRP 계약 체결 시 가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정리한 '핵심설명서'를 교부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이는 그간 관련 체결 시 금융사가 가입에 따른 혜택만을 강조하고, 해지 시 불이익이나 수수료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았던 점을 바로 잡기 위한 조치다.

개인형IRP는 연간 납입액 최대치인 700만원 한도 내에서 급여 수준에 따라 13.2∼16.5%를 세액공제하는 상품이다.

다만, 중도 해지 시 세액공제 받은 자기부담금과 이자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된다는 점을 가입 당시 안내받지 못했다는 민원이 많았다.

이와 함께 퇴직연금펀드 환매수수료에 대한 안내도 강화된다.

만기가 없는 대부분의 공모형 퇴직연금펀드는 환매수수료가 없지만, 일부 사모펀드(DB형만 투자가능)와 만기매칭형(단위형) 공모펀드 등은 잔존 수익자에게 손실을 야기할 수 있어 손실보전목적으로 환매수수료를 부과해왔다.

특히 만기매칭형 공모펀드는 2∼3년 내 환매시 환매금액을 기준으로 5~10%에 달하는 환매 수수료를 부과하는 만큼, 그 규모가 작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금감원은 소비자가 '운용지시서'에 환매수수료를 직접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매에 따른 불이익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게 조치한다.

금융사들은 퇴직연금펀드 중 불필요하게 환매수수료가 부과되는 펀드가 없는지를 자체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금계좌의 연간 납입한도 설정 시 안내 문구를 강화해 특정 계좌에 지나치게 편중됐던 문제도 개선된다.

문구를 통해 연간 세금 우대 납입 한도가 1천800만원이라는 점을 고지해, 향후 다른 세금우대 계좌 개설시 한도가 초과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차원이다.

또 기존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한도변경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인터넷과 유선 등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도 가능해진다.

금감원은 아울러 퇴직금 등 부정기로 납입되는 기업의 경영성과금, 퇴직금 등 부담금에 대해서는 운용지시를 분리하기로 했다.

그간 다수의 금융사는 운용지시서상 부담금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일원화된 운용지시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해왔다.

이에 퇴직금과 경영성과금 등은 근로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전 운용지시에 따라 펀드로 운용되고 손실이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수수료 미납시 운용관리서비스를 중지한다는 약관 규정을 삭제하고, 보험사의 퇴직연금약관에도 연금수령 단계의 수수료율을 표기해 소비자들의 혼란을 방지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퇴직연금사업자들은 이러한 개선과제를 올해 말까지 이행할 계획"이라며 "다만, 부정기납의 운용지시 구분 등 전산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 1분기까지 이행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j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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