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으로 국내에서 소비 확대가 국정과제로 꼽히면서 주택금융공사의 활용이 국회에서 거론되고 있다. 고연령층의 가처분 소득을 높이도록 주택연금 가입자를 늘리자는 것인데, 상한이 어디까지 올라갈지 주목된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주택연금 가입자 대상을 주택 공시가격 9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국정감사를 마치고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야가 남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 대상을 공시가격으로 기준을 바꾸면 시가 12~13억원의 주택도 연금 대상자로 편입될 수 있다.

야당은 주택연금 가입자에 가격 제한을 두지 말자고 맞선다. 이유는 고연령층의 소비확대다. 사실상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고연령층이 소비를 늘리려면 공공기관의 주택연금을 통하는 것이 가장 위험이 적기 때문이다.

고연령층의 자산구조가 비금융성 자산에 80% 이상이 몰려있어 주택을 유동화하지 않으면 가처분소득을 늘릴만한 수단이 제한된 현실도 언급된다.





주택가격이 비쌀수록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도 누증된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5억원 이내 금액에서 25%의 재산세 감면 효과가 있다. 주택담보대출과 비슷한 현금흐름을 가진 주택연금은 다시 저축되지 않는 특성이 있어 소비로 전달이 빠르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주택연금을 통해 돈을 쓰게 해야 한다. 나이 드신 분들한테 생활비를 드려서 소비하고 이래야 경기가 살아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적자금의 혜택이 고가자산 보유자에게 돌아가면 안 된다는 반대론이 만만치 않다. 주택연금 가입에 제한이 없어지면 주택금융공사는 더 많은 보증을 서야 한다. 주택금융공사가 매년 연금 가입자에 대한 기대수명, 연금액 등을 분석하고 있지만, 주택가격보다 연금이 더 많이 나갈 위험성은 커진다.

현재 주택연금에 가입이 안 되는 고가주택 보유자는 가격이 저렴한 주택으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주택시장이 과열됐을 때는 이런 조치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주택연금 가입대상의 가격 상한은 지난 2008년 이후 그대로인 상황이다. 그사이 전국 아파트의 중위가격은 63%, 서울은 93% 상승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현재 주택연금 보증 배수는 13배 정도로 적정 보증 배수인 15배에 여유가 있다"며 "주택연금 가입자를 늘리는 데 보증 재원은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전했다.

jh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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