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확산 없었다면 성장률 2% 중반 추정

서비스 R&D 투자 5년간 7조로 확대…혁신기술 세액공제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3분기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대해 "경제 정상화를 위한 회복궤도에 진입했다는 점에서 위기 극복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해주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3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한국은행은 이날 지난 3분기 GDP가 전분기와 비교해 1.9%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마이너스(-) 1.3%다.

홍 부총리는 "수출은 중국 등 주요국 경기 회복, IT 품목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빠른 속도로 개선되면서 3분기 성장세 반등을 견인했다"면서 "10월에도 일평균수출(21억달러)이 작년 수준을 넘어 회복 모멘텀을 이어가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 8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 영향은 매우 뼈아프고 아쉬운 부분"이라며 "재확산 영향으로 6~7월 내수개선 흐름이 재차 위축되면서 성장세 반등 폭을 상당 부분 제약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재화 소비는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지만, 대면서비스 소비 부진의 심화 등으로 민간소비가 감소로 전환했다"며 "이것이 성장률에 0.5%포인트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당초 예상대로 8월 중순 코로나 재확산이 없이 2분기 수준의 소비 회복세가 지속됐다면 3분기 2%대 중반 수준의 성장도 가능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경제 정상화에 있어서 방역의 중요성과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 계기"라고 진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비스 연구개발(R&D) 활성화 전략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먼저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비대면 혁신, 디지털 전환 등 변혁의 물결 속에서 우리 경제의 소프트웨어 파워를 확 높일 수 있도록 서비스 R&D 활성화를 핵심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고자 한다"고 소개했다.

그는 "정부는 서비스 R&D 투자를 지난 5년간 4조원에서 앞으로 5년간(2021~2025년) 7조원으로 대폭 규모를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특히 2021년에는 관광ㆍ보건ㆍ콘텐츠ㆍ물류 등 4대 유망 서비스뿐만 아니라 비대면 학습, 소상공인 스마트오더 플랫폼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 R&D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민간의 자생적인 서비스 R&D 생태계 구축을 위해 서비스 분야 혁신적 원천기술을 신성장ㆍ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이 추가할 계획임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연구개발 소프트웨어를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대상에 포함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자체 R&D 역량이 부족한 기업들이 연구개발 서비스 기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매칭 시스템 운영 등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오늘 논의하는 서비스 R&D 활성화 대책과 국회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입법화할 경우 서비스산업의 근본적인 혁신기반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미래차 선점을 위한 논의도 이뤄졌다.

홍 부총리는 "미래차는 국민들의 일상에서 스마트폰 등장에 버금가는 큰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분야로, 국민 경제적으로도 고용ㆍ수출 확대, 새로운 전후방산업 육성 등 다방면의 효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조속한 시일 내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하겠다는 게 홍 부총리의 구상이다.

공공계약제도 3대 혁신방안도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혁신ㆍ신산업 조달시장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혁신제품 사용에 따른 면책범위를 계약담당공무원에서 사업자까지 확대해 혁신제품의 사용 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계약 지체 책임을 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신기술ㆍ신제품이 사업실적 미비로 낙찰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시장형성 초기의 혁신기술 제품은 입찰 시 사업실적 평가를 제외한다.

홍 부총리는 "발주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비용ㆍ의무 등을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했으며, 소송절차 없이 계약상대자의 권익을 구제할 수 있는 계약 분쟁조정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전자 카탈로그를 통해 유연하게 상품ㆍ서비스를 추가하고, 가격을 변경할 수 있는 카탈로그 계약제도를 도입했다"면서 "그간 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해 소액 수의계약 금액 수준을 상향하는 등 수의계약제도 운영체계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법 개정 없이 계약 예규 또는 조달청 세부 기준 개정으로 추진이 가능한 과제는 연말까지 즉시 개정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할 것"이라고 했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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