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경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알뜰폰 사업자의 원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파사용료를 2년 더 면제해주기로 했다.

과기부는 연내에 전파법 시행령을 개정해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사용료 감면 기한을 당초 올해 말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시행령은 오는 28일 입법 예고한다.

또 중소·중견 기업 이외의 사업자에는 전파사용료를 내년에는 20%, 2022년에는 50%로 부과한다.

100% 부과하는 시점은 2023년으로 결정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알뜰폰을 활용해 통신비 부담을 경감시키겠다"며 "알뜰폰 활성화 대책이 가계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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