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 제한 규정을 위반한 한화투자증권에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는 27일 금융·보험사의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출자가 있는 11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의결권 행사현황을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 7개 집단 소속 13개 금융·보험사가 18개 비금융 계열사의 주주총회에서 총 74회 의결권을 행사했다.

이중 한화그룹 소속 한화투자증권은 계열사인 데이터애널리틱스랩 정기주주총회에서 공정거래법상 허용되지 않는 의결권을 7차례 행사했다.

HDC소속의 엠엔큐투자파트너스 역시 HDC아이앤콘스에 대한 4차례의 의결권 행사 금지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총수가 있는 금산복합집단 소속 금융과 보험사가 출자한 비금융 계열사의 수와 출자금액은 모두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 출자 계열사 수는 지난 2016년 28개에서 지난해 41개, 올해는 53개로 늘었다.

출자금액도 2016년 2천900억원에서 지난해 4천800억원, 올해는 6천200억원으로 증가했다.

공정위는 "금융과 보험사의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출자가 증가 추세에 있고, 위법한 의결권 행사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매년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5월 1일 기준 채무보증 금액은 864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20.1% 감소했다.

올해 채무보증을 보유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GS와 농협, 두산, KCC이다.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채무보증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제한 대상 채무보증과 국제 경쟁력 강화 등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으로 구분된다.

지난해 채무보증 금액 중 21.3%인 230억원이 해소됐지만, 새롭게 13억원의 채무보증 금액이 증가했다.

제한 대상 채무보증은 34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농협이 보유한 6억8천100만 원이다.

농협은 계열회사 편입에 의해 신규 제한대상 채무보증이 발생했다.

지난해 기준 3개 집단(SK, 카카오, HDC)이 보유했었던 제한 대상 채무보증 106억원은 모두 해소되었다.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은 34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GS와 KCC, 두산이 보유한 857억원이다.

올해 새로 발생한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은 없으며, 지난해 채무보증금액 975억 원 중 12.7%가 감소했으며, 환율 상승으로 인해 두산이 보유한 외화표시 채무보증금액이 6억원 증가했다.

공정위는 "채무보증 금지제도를 도입한 이후 채무보증 금액이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고, 지난해 기준 제한 대상 채무보증이 전액 해소되는 등 채무보증 금지 관행이 시장 준칙으로 확고히 정착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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