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소법 시행령 입법예고…내년 3월 시행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내년 3월부터는 네이버나 카카오 등 빅테크도 온라인 대출 플랫폼 사업에 뛰어들면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적용받는다.

이로써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P2P)와 대부업자 등 범금융권이 취급하는 모든 상품의 소비자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불완전판매 등 금융소비자에 손해를 끼친 위법 행위에 대해선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고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금전적 제재도 강화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을 27일 입법 예고했다.

올해 3월 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은 내년 3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시행령은 금소법의 적용대상과 진입 규제, 내부통제, 영업 규제, 소비자 권리, 분쟁 조정, 그리고 감독규제 등과 관련해 법이 위임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명순 금융위 금융소비자 국장은 "방대한 시행령 조문에 대해 해당 업권과 충분히 협의를 거치다 보니 당초 예상보다 시행령 제정에 시간이 더 소요됐다"며 "내년 1월 말 정도에는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3월부터 법을 시행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소법의 핵심은 그간 은행법 등 개별 금융업법으로 규율하던 기관별 규제 방식을 기능별 규제로 전환하는 게 핵심이다.

금융위는 시행령을 통해 최대한 법의 적용 대상을 확대해 동일 기능 아래에 동일 규제를 적용한다는 방침을 구체화했다. 금융권이 취급하는 모든 상품이 담길 수 있도록 금소법에 직접 명시되지 않은 금융상품을 최대한 열거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신협과 P2P, 그리고 자산규모 100억원 이상으로 금융위에 등록된 금전대부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소비자도 보호받을 수 있다.

다만 신협을 제외한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의 상호금융과 우체국은 시행령에 열거되지 않았다.

이들 업권의 경우 금융위가 감독은 수행하지만, 기관에 대한 조치 권한은 없어서다. 금융위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 보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네이버나 카카오 등의 포털서비스도 기능별 규제로 전환된 금소법 취지에 따라 영업의 종류에 따라 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이 국장은 "현재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영업하고 있는 대출 플랫폼, 대출 비교 플랫폼 등 온라인 대출 플랫폼을 활용해 네이버나 다음이 영업하려면 금소법상 대출 모집인으로 등록해야 한다"며 "그렇다면 이들도 대출 모집인으로서 대출성 상품의 대리중개업자의 하나로 금소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네이버라는 이름만으로 금소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하는 영업, 영위하는 영업의 유형에 따른 것"이라며 "만약 금소법상에 등록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금소법상의 대리중개업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게 되면 금소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시행령에는 대출모집인과 독립자문업자의 등록요건도 담겼다.

특히 온라인 대출모집인의 경우 '1사 전속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최소 5천만원 이상의 영업 보증금과 이해 상충 방지 알고리즘 탑재 등의 단독 요건을 명시했다.

독립자문업자도 기존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명시한 투자자문업자와 유사한 수준의 등록요건을 갖추도록 했다.

금소법상 모든 금융회사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시행령에는 예외대상을 명시했다. 1사에 전속된 대리·중개업자나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영세법인이 해당된다. 이들은 민원이나 금융감독원 검사를 통해 미흡한 부분을 알게 되면 스스로 개선하도록 했다.

기존 개별 금융업법에 산재해있던 '6대 판매규제(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 의무·불공정 영업금지·부당권유 금지·광고 규제)는 금소법으로 이관됐다.

시행령에는 각 규제에 따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세부내용이 좀 더 추가됐다.

예를 들어 중도상환 수수료의 경우 리스할부금융을 추가로 규정했다. 또 신규 계약으로 기존 대출을 갚게 한 후 그 계약이 3년을 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 등을 추가로 금지했다.

대리중개업자의 경우 상품광고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업무광고는 가능하다.

시행령에 따르면 최근 네이버 통장 광고는 위법 대상이다. 대리중개업자가 직접 판매업자로 오인하게끔 만드는 행위는 금지된다.

특히 금융위는 최근 빅테크의 등장으로 비대면 영업이 늘어나는 추세가 시행령에 담길 수 있도록 신경 썼다.

만약 빅테크 업체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면 영업 등록이 불가능하고, 영업 중이라면 등록이 취소된다. 대리중개업자가 직판업자에 대해서 자신이나 특정 업체에만 위탁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또 보험대리점 간의 재위탁을 종래와 대비해서 좀 더 엄격하게 예외적으로 허용하지만, 보험회사로부터 직판업자, 보험회사로부터 승인을 받을 것을 의무화했다.

금소법상 새로운 소비자 권리로 언급된 청약 철회권의 경우 대출성·보장성 상품은 물론 비금전신탁계약, 고난도 펀드, 고난도 금전신탁계약, 고난도 투자일임계약 등 투자성 상품도 적용되도록 했다.

위법계약해지는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되지만, 중도상환 수수료나 위약금 등 계약해지에 따른 재산상 불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시행령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의 전문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됐다. 법조인과 같은 전문가는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져야 하고, 위원을 위촉할 때는 2배수 이상의 후보군을 추천받아야 한다.

분쟁조정안의 수용성을 높이고자 분조위 조정가액이나 이해관계자 규모, 선례 여부 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위원회에 상정해야 하는 경우도 명시했다.

금소법에 명시된 징벌적 과징금의 부과 한도 기준은 상품 유형별로 계약의 목적이 되는 거래금액으로 정의했다. 이에 따라 과징금 상한은 보험료, 대출액, 투자액, 예치금의 50%를 곱한 값이다.

다만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 금융위 규정에 부과기준율을 정해 위법 행위의 고의성, 피해 규모, 파급효과,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고, 그밖에 가중·감경 요인을 더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국장은 "금소법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되겠지만, 이중 소비자 보호 내부통제기준과 금융상품자문업자 관련 규정은 6개월 뒤인 내년 9월부터 시행된다"며 "시행령 입법 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 12월에는 시행령 하위규정인 감독규정까지 예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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