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앞으로 10년간 모든 유형에 대해 90%로 높이는 계획을 내놨다.

현재 고가 주택의 현실화율이 높아 상대적으로 중저가 주택의 현실화율 상승폭이 가파를 것으로 예상돼 2023년까지 중저가 주택 현실화율만 높여 균형성을 높이는 장치도 제안했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서울 서초구 한국감정원 수도권본부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안을 내놨다.

현재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50~70%로 시세에 한참 못 미쳐 부동산 자산가치를 과세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간 현실화율 격차도 약 15%포인트(p) 정도 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안 연구 용역을 수행한 국토연구원은 실거래 사례를 분석한 결과 공동주택은 공시가격과 5%, 토지는 10% 수준의 차이가 나타났다며 평가 오차와 편차를 고려해 최대한 시세에 근접하게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현실화율 목표 수준에 따라 세 가지 안을 제시했다.

현실화율 목표를 80%로 할 경우 공시가격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작아 시장 충격이 덜하지만 시세와의 격차가 여전해 적정가치를 반영하는 데 미흡할 수 있다.

현실화율 100%의 경우 공시가격의 신뢰성을 확실히 높일 수 있지만 공시가격이 시세를 초과해 산정될 가능성이 있고 조세 등 국민 부담이 높아진다는 단점이 있다.

현실화율 90%는 시세와의 격차가 존재하지만 표준 오차 분포 범위가 10% 안에 존재해 공시가격이 적정가격을 웃돌 가능성이 없다.

앞으로 10년간 주택 유형별로 같은 현실화율 목표치를 달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을 경우 공동주택은 매년 현실화율을 2.0%p 높여야 하지만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이보다 높게 3.5%p씩 상향해야 같은 목표에 도달한다.

국토연은 이처럼 9억원 미만 주택에서 현실화율이 낮은 만큼 균형성 제고 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공시가 상승에 따른 보유세, 건강보험료 등 국민 부담을 고려할 때 급격한 공시가 인상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동일 유형, 동일 가격대 부동산 간 균형성을 고려해 형평성을 함께 개선하며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초기 3년간 9억원 미만 주택의 균형 목표 현실화율을 2.0~3.0%p 수준으로 해 중저가 주택의 초기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가주택은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높은 만큼 2024년부터는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현실화율을 높이면 된다.

현실화율 목표를 90%로 할 때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균형성 제고 기간 동안 현실화율 상승폭을 연 1.0%p 미만으로 제한했다가 이후 7년간 전 가격 구간에서 3.0%p대로 현실화율을 높일 경우 2030년이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표준단독주택 현실화율을 90%로 맞출 경우 9억원 미만 구간은 균형기간 이후 약 3.0%p 수준으로, 9억원 이상 15억원 미만의 경우 연 3.6%p 수준으로, 15억원 이상 구간에서는 연간 4.5%p 수준으로 현실화율을 제고할 경우 2035년께 모든 주택이 현실화율 목표치에 다다를 수 있다.

 

 

 

 

 

 

 





국토부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해나가는 한편 주기적으로 시세 변동과 현실화율 변동분을 포함한 영향을 분석하고 필요할 경우 보완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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