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마다 10~15%씩 균등취득…20~30년후 '100% 소유'

중저가 1주택 보유서민 재산세부담 완화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초기에 낮은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오는 2023년부터 분양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에서 "먼저 분양자는 최초 분양시 토지ㆍ건물의 20~25%만을 취득해 입주할 수 있도록 하되, 입주 후 공공지분 임대료는 시세 대비 낮은 수준으로 책정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후 4년마다 10~15%씩 균등하게 나눠 취득함으로써 20~30년 후 주택을 100%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홍 부총리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앞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공급 모델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내 집 마련 꿈은 있지만, 자산은 부족한 서민의 초기 부담 완화하는 가운데 생애 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일반 등 다양한 주택구매수요를 반영하고, 장기 거주 시 자산형성을 지원하되 지분취득 기간 및 거주의무를 통해 공공성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지분적립형 주택은 신규 공급주택 중 공공보유 부지, 공공 정비사업 기부채납분 등 선호도가 높은 도심 부지부터 점진적으로 적용할 것"이라며 "앞으로 공급 일정을 감안 시 2023년부터 분양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시가격 현실화 및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도 논의한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공시법에 근거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곧 발표될 것"이라며 "이와 연계해 정부는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 회의에서 재산세 부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조만간 당정회의 논의를 거쳐 당과 관계부처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단속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부동산 매매시장과 전세시장 상황, 정책추진 상황 전반에 대한 점검과 함께 특히 불법전매, 불법중개, 공공주택 임대비리, 전세보증금 사기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약 2천명을 단속했다"고 전했다.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이후 증가세가 지속됐으나, 10월 들어서는 둔화할 것"이라며 "고액 신용대출에 대한 시중은행의 리스크 관리 노력 및 주택거래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서서히 가시화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는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련 동향을 면밀하게 주시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지속해서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불안정한 전세시장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현 전세시장은 임대차 3법 등 새로운 제도가 정착돼 가는 과도기적 상황"이라며 "다양한 정책적 요인도 시장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저금리 기조 등 정책요인과 가을 이사철 계절 요인, 코로나19로 연기된 신규 입주수요 등을 이유로 꼽았다.

홍남기 부총리는 "4분기 중 수도권 그리고 서울 내 아파트 입주물량이 예년을 상회하는 수급 측면의 요인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전세시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분석하고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의 안정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고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마지막으로 "국민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겠다. 정책이 과도기적 상황을 조기 통과하고 '세컨드 윈드(Second wind)'를 앞당겨 맞이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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