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추가규제와 관련해 현재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비율을 낮추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명확히했다. 주택구입 실수요자나 취약계층 등 서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핀셋규제를 고민하고 있음을 재차 강조한 셈이다.

금융위는 28일 예정에 없던 자료를 내고 전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 취지를 설명했다.

전일 은 위원장은 제5회 금융의날 행사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DSR이라는 시스템을 사용해서 하는 것에는 다 찬성하고 있다. 다만 언제, 어느 정도 할 것인지에 대해 내부적으로 얘기하는 과정"이라며 "결론적으로 일반 서민이나 일반 시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까지 규제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돈이 꼬리표가 없어 대출받은 돈이 생활자금인지 부동산으로 가는지 모른다"며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부동산)을 핀셋 규제로 하려고 한다. 마지막 단계에서 핀셋이냐 전체냐를 두고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출받는 분이 불안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정부는 낮춰야 한다는 방향성을 갖고 어디까지 얼마나 할지를 (논의하는) 과정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은 위원장은 서민이 불안하지 않은 핀셋규제를 고민하고 있음을 명확히 했다. 하지만 DSR이 언급되면서 시장에서는 이에 대한 확대 해석이 나왔다.

특히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추가대책이 DSR을 활용했을 것이란 데 힘이 실렸다.

이에 금융위는 설명자료를 통해 "DSR을 강화하는 방안으로는 은행권의 평균 DSR 관리기준 40%를 낮추는 방안, 차주단위 DSR 적용 대상지역을 넓히는 방안, 차주 단위 DSR 적용 주택가격을 낮추는 방안 등을 생각할 수 있다"며 "하지만 (전일 은 위원장의 발언은) 일반 서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반적인 DSR 관리기준을 낮추는 방안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용대출에 대한 규제가 꼭 필요하다면 핀셋규제방식이 될 것이며 평균 DSR 관리기준을 40%에서 30%로 낮추는 방안은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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