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정부가 오는 2023년부터 도입하겠다고 밝힌 지분적립형 주택은 초기에 드는 주택자금을 줄여 소득이 적거나 젊은 세대가 적은 부담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 주택 유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신규 공급주택 중 선호도가 높은 도심 부지부터 점진적으로 적용할 것"이라며 2023년부터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밝혔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지난 8·4 공급대책에서 새롭게 제시됐으며 분양가의 20~25%만 내고 집을 산 뒤 4년마다 10~15%씩 균등하게 나눠 취득함으로써 20~30년 뒤 주택을 100% 소유할 수 있다.

서울시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중심으로 영국의 '지분공유제'를 연구해 주도적으로 설계했고 정부 공급 대책에 포함됐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공공분양모델'과 '임대 후 분양모델' 등 두 가지로 나뉘는데, 공공분양은 처음부터 지분을 분양하는 방식이며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임대 후 분양은 8년 임대 후 지분분양 전환 방식으로, 8년 차의 분양가는 최초 임대주택 입주 시점에 산정한 분양가에 적정 금리가 가산된다.

서울시는 저이용 유휴부지와 공공시설 복합화 사업 등 신규 사업 대상지에 2028년까지 지분적립형 주택 1만7천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지분을 늘려 가다 도중에 집을 팔 경우 시세보다 저렴한 감정가가 적용된다.

중도에 지분을 서울시와 공유하기보다 100% 지분을 확보하려는 유인이 생겨 결과적으로 전매제한이 20~30년으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영국에서도 지분공유제로 집을 산 가구 중 60%가 지분 100%를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현재 공공분양에 젊은 세대가 당첨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모든 유형을 추첨제로 공급할 계획이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50% 이하, 토지 및 건물 등 부동산 자산 2억1천550만원 이하, 보유 자동차 2천764만원 이하 등의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청약 가능하다.

서울시와 SH공사는 지분적립형 주택으로 자금력이 부족하거나 사회 초년생인 젊은 세대가 집을 살 수 있게 돼 3040세대의 패닉 바잉이 진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분양받은 사람이 시세차익을 갖게 되므로 로또 분양이라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된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지분적립형 주택은 더는 공공주택으로 '장사'를 하지 말라는 요구를 공공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며 장기 공공임대 주택을 더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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