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시장 불건전행위 근절을 위해 '시장감시 주간브리프'를 배포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 1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거래소가 공동으로 발표한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에 대한 후속 대책이다.

주간브리프에 따르면 지난주 시장경보종목은 투자유의 32건, 투자경고 3건 등 총 35건 지정됐고, 불건전주문 반복제출계좌에 대한 예방조치 요구가 79건 발동됐다.

지난주 이상거래혐의로 인한 시장감시 주시 종목은 4건으로 집계됐다. 주시 종목은 올해 누적 기준 197건이다.

예방조치 요구 주요 사례로는 투자경고종목에 대해 고가의 매수호가 분할제출로 주가 상승을 유도한 경우와 장중 변동성완화장치(VI) 발동 시간에 상한가 매수 주문으로 예상체결가를 높인 뒤 체결 전 취소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회사 지분 매수 과정에서 다수의 계좌를 이용해 250억 원 규모의 가장·통정매매를 체결한 것과 관계회사 대표이사 등이 임상 시험 실패 등 주요 정보가 공개되기 전 보유 주식을 매도한 경우 등에 대해 시장감시 및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시감위는 투자자와 시장이용자의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면서 시장감시 주간브리프를 내년 3월 말까지 배포할 예정이다.

시감위는 "불공정거래를 사전 예방할 것"이라며 "또한, 이상거래를 적출할 시 조기에 심리해 혐의 여부를 확정한 후 당국에 통보해 관련자들이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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