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지엘산업개발(주)에 대해 증권발행 제한, 감사인 지정 등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위는 28일 증선위가 제19차 정례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비상장법인인 지엘산업개발은 특수관계자 거래 시 주석 미기재, 연결재무제표 미작성 등을 지적받았다.

증선위는 지엘산업개발에 대해 2개월간 증권발행을 제한하고 1년간 감사인을 지정하는 조치를 내렸다.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지엘산업개발 감사인에 대해선 한국공인회계사회(위탁감리위원회)에서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처가 내려졌다.

또 2018년 회계연도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의무를 위반한 49개 주권상장법인에 대해선 감사인지정(1년: 12개사), 경고(21개사), 주의(16개사) 조치를, 75개 비상장법인에 대해 감사인지정(2년: 1개사, 1년: 3개사), 경고(24개사), 주의(47개사) 조치를 결정했다.

증선위는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의무와 관련한 유의사항을 첨부하기도 했다.

이에 따르면 감사 전 재무제표를 법정 기한 내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한 후 즉시 증선위에도 제출해야 한다. 이 외에도 모든 재무제표 제출, 백지 또는 전기 재무제표 제출 금지, 최종 제출 여부 확인, 반복적 위반 시 가중조치 등이 포함됐다.

증선위 관계자는 "기업들의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의무 위반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며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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