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50' 대출은 인터넷 대출중개사이트 등에서 불법대부업자를 통해 이뤄지는 불법 대출을 의미한다.

불법대부업자와 첫 거래를 할 때 소액 거래로 신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이유로 이뤄지는 조건부 대출이다.

30만원을 대출해주되 1주일 후 5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을 붙이며, 연체가 있을 시에는 연장료 등으로 대출 원금을 증액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유사한 방식으로 1주일 후 8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50만원을 대출해주는 '50-80' 대출도 있다.

실제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불법대부업자는 피해자에게 첫 거래 상환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시 두 번째 대출한도를 올려주겠다고 약속한 뒤, 1주일 후 8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50만원을 대출해줬다.

이후 불법대부업자는 이번 대출을 잘 상환하면 연 24% 금리로 300만원을 대출해주겠다며 2주일 후 19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140만원을 재대출해줬다.

그러나 피해자가 190만원에 대한 상환을 1주일 연장한 뒤 1주일 늦게 상환하자, 불법대부업자는 연체료 38만원을 추가 입금해달라고 요청했다.

피해자는 한 달간 190만원(50만원·140만원)을 대출하고, 연체료를 포함해 308만원(80만원·190만원·38만원)을 상환하는 등 연 금리 745%의 고금리 대출을 사용한 셈이 됐다.

금감원은 첫 거래 조건부 '30-50' 또는 '50-80' 대출을 강요하고 급전 이용 후 한도를 높여주겠다는 조건은 사기 행위일 가능성이 높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정책금융부 김예원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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