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노현우 기자 = 한국은행이 금융안정 특별제도의 운용기한을 3개월 재연장했다.

한은은 29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융안정 특별대출제도의 운용 기한을 종전 11월 3일에서 내년 2월 3일까지로 재연장하는 안을 의결했다고 공개했다.

금통위는 지난 7월 30일 운용기한을 8월 3일에서 11월 3일로 3개월 연장한 바 있다.

금융안정 특별대출제도는 일반기업 및 금융기관의 자금 조달이 어려운 비상상황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안전장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적격 회사채를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언제든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이 가능한 대기성 여신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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