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9일부터 전국 14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네 번째로 이뤄지는 이번 입주자 모집에서는 총 4천241호 중 신혼부부에게 3천518호가 배정되며 수도권에 2천329호가 공급된다.

국토부는 입주자 신청접수 및 서류제출 기간을 앞당겨 다음달 중 입주신청을 하면 연내 입주가 시작되도록 할 계획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월 임대료를 높일 때 적용되는 전환이율이 3.0%에서 2.5%로 낮아짐에 따라 보증금 1천만원을 줄이면 월 임대료 증가분이 종전 2만5천원에서 2만1천원으로 감소한다.

월 임대료 부담을 줄이고자 할 경우 보증금을 200만원 인상할 경우 월 임대료가 1만원 낮아진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지역, 대상주택, 입주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30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마이홈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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