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한화손해보험이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인 라임코리아와 올바른 라이딩 문화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한화손해보험이 라임코리아 전동킥보드 탑승자를 위해 제공하는 보험서비스는 공유 킥보드 이용 중 탑승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제3자 배상책임과 탑승자의 상해사망사고을 보장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대도시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마이크로 모빌리티 공유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다"며 "기기를 이용하는 연령층이 낮아지고 있지만 전용도로 및 법규 등 인프라가 아직까진 미흡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라임코리아는 현재 시애틀과 로스앤젤레스(LA), 베를린, 파리, 스톨홀름 등 30여국 100여개 도시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글로벌 마이크로 모빌리티 기업의 국내법인이다.

지난 10월부터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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