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정우 기자 = 매수 추천 정보를 악용해 부당 이익을 올린 증권사 애널리스트와 범죄를 공모한 투자상담사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금융감독원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부장검사 이방현)는 모 증권사 리서치센터장 A씨(52)와 투자상담사 B씨(36)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매수추천 종목을 미리 B씨에게 알려줘 매수하게 하고, 매수추천 의견으로 작성한 조사분석자료를 증권사 홈페이지에 공표해 주가가 상승하면 매도하는 방식으로 B와 함께 총 4억5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 조사는 지난해 7월 발족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 불공정거래 사범을 구속한 첫 사건이다.

검찰은 지난 4월 이 사건을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사경에 수사지휘를 내렸고 증권사 및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금감원 특사경은 지난 7일 A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영장을 청구해 법원이 발부했다.

지난 15일 금감원 특사경은 이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범죄 전문수사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애널리스트의 도덕적 해이에 경종을 울리고 공정한 거래질서 보호에 기여한 사건"이라며 "앞으로도 서울남부지검은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과 함께 유기적 협조체계를 강화해 자본시장질서 저해사범에 대하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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