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정 기간 의무보유한 주식 1억5천642만주가 11월 중 해제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30일 유가증권시장 4개사 1천8만주, 코스닥시장 34개사 1억4천634만주의 의무보유가 해제된다고 밝혔다.

11월 의무보유 해제 주식 수량은 전월보다 61%, 전년 동월보다는 8% 줄어든 수준이다.

유가증권시장은 모집 사유에 따라 의무보유했던 수량이 해제된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최대 주주 의무보유 해제 수량이 8천798만주로 가장 많았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카카오, 컨버즈, 비티원, 웰바이오텍의 의무보유가 해제되고, 코스닥시장에서는 피플바이오, 코리아에셋투자증권, 에이치엘비, 바이브컴퍼니 등이 해제된다.

의무보유는 최대 주주 및 인수인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매도하지 못 하게 함으로써, 최대 주주 등의 지분 매각에 따른 주가 급락으로부터 소액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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